프리랜서로 업체에 못받은금액 어떤조취가가능할까요?

2020. 10. 13. 17:37

개인으로 디자인일을 해주고 못받은 책정금액이 250만원정도되구요. 책정금액은 제가책정한금액입니다

약 5개월전부터 10건 가량 디자인을 해줬는데 계속 기다려달라는답변뿐이네요. 제가 할수있는 조취가있을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모아 민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250만원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재질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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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라면 이러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카테고리에서 답변할 성질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2020. 10. 1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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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질문자님은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을 통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1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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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것이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니라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2020. 10. 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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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행위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동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0. 1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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