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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부엉이179
늠름한부엉이179

프리랜서 알바비 처리 관련 문의 드려요

디자이너로 하루4시간 정도 일을 봐주기로 하고 월 얼마를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속 급여를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사정이 어려우니 매일 일한 시간을 적어달라는데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도 안하시고 제가 찾아서 일을 해야하는 곳인데다가 마지막달은 저도 많이 찾아서 하질 않았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을 받지 않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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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만 봐서 정확한 확인은 어려우나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하에 일을 하였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 만큼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보수를 약정하여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로 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