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 10. 13. 17:58

새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전임자가 잠수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업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해당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13. 18: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내실 수는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다만 민사 소송은 노동법의 영역이 아니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해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4: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 10. 15. 09: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20. 10. 13. 23: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손해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3. 22: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