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새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전임자가 잠수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업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새 직원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데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 전임자가 잠수 퇴사를 해버렸습니다
인수인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사업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해당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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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뿐,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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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실제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이는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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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당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손해를 제대로 배상받으려면 손해와 그 금액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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