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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이런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쇼핑몰 아르바이트를 알바몬보고 들어갔습니다. 일주일에 5시간 평일 5일동안 근무를 하였고요 두달 반가량 일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안썼고 주휴수당을 처음엔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한다고 준다 했습니다,. 첫 한 달 월급을 받았는데 너무 적어서 월급 명세서를 받았는데 그 명세서 내역의 이름은 제가 아닌 다른사람 이름과 주민번호 였고 주휴수당도 안줬습니다. 다시 물어보니 법적으로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의심이 생겨 4대보험 가입확인을 했는데 가입이 안돼있었고 월급 명세서에 나와있는 사람은 다른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대보험 금액과 주휴수당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월급을 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니 한가해졌다고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오라고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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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주일에 5시간 평일 5일동안 근무를 하였고, 개근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뜯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주일에 5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상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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