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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날 잠수 탔는데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 고소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소가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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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강제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강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을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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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경과 후 부당전직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는 방법만이 남아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 거기서 간략한 안내를 받아보거나,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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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위 법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루 결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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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퇴사한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일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월요일이 퇴사일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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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도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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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휴무를 공휴일로 대체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별도로 주어야 하고, 휴무일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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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현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현 사업장 여건상 다른 업무르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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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후 회사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 이게 급여와 퇴직금 체불될만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자가 일정 기간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 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남아있다면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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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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