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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 71
라이더 7122.08.15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투잡하는 사람으로 4대보험 사업장에

2020년 1월 입사하여 일 4시간 주5일 근무

2022년 1월 코로나 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또 하나 2020년 5월 입사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으로 2022년 7월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 4대보험 사업장 고용보험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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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며,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된다면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청기한도 현재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현재 업무를 계속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현 사업장 여건상 다른 업무르 전환할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③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④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 건강상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이고, ⓑ퇴직일 이전 진단서에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여 하며, ⓒ업무전환이나 휴직 허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고, ⓓ퇴사 후 치료를 받고 구직활동이 가능해져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1월 퇴사한 사업장의 이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건강상의 문제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사업장에

    2020년 1월 입사하여 일 4시간 주5일 근무

    2022년 1월 코로나 위기로 회사가 어려워져

    폐업으로 실직하게 되었고,

    ----------------

    네. 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그만두셨으니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중이 아니라면(투잡을 그만두어야 함),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투잡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전 직장 퇴사하였다면 재직중인 사업장에 고용보험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보기 때문에 건강문제로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다고 보입니다.(두번째 직장의 4대보험 가입내역이 없어 신청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데 가입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