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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행운의베짱이10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올해 2025년 8월까지 근무 예정이고요 올해 1월 2일 입사했습니다. 중간의 일하는곳의 업종 변경으로 3월 말 폐업을 한 뒤 곧바로 4월 1일 같은곳에서 일하는중이에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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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두가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합산 가능) & 마지막 사업장의 비자발적 퇴사

    2. 고용보험이 정상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3. 고용보험이 정상 가입되었다면, 주5일근무 였다면 180일 만족이 가능합니다. 합산이 가능합니다.

    4.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아슬아슬합니다

    2025년 1월 2일 입사 기준, 2025년 8월까지 근무 예정이라면, 퇴사 시점(8월)에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