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올해 2025년 8월까지 근무 예정이고요 올해 1월 2일 입사했습니다. 중간의 일하는곳의 업종 변경으로 3월 말 폐업을 한 뒤 곧바로 4월 1일 같은곳에서 일하는중이에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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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180일(합산 가능) & 마지막 사업장의 비자발적 퇴사
고용보험이 정상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이 정상 가입되었다면, 주5일근무 였다면 180일 만족이 가능합니다. 합산이 가능합니다.
퇴사 사유만 비자발적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재가 없어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아슬아슬합니다
2025년 1월 2일 입사 기준, 2025년 8월까지 근무 예정이라면, 퇴사 시점(8월)에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