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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여치81
덕망있는여치8119.06.24
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업한 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2018년 10월 계약완료 되어 11월부터 실업급여를 받았고 2019년 1월 재취업했습니다.

실업급여는 4개월 받는 거였고 2번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2번의 실업급여와 중간 수당(?)은 재취업 1년 후에 즉, 2020년 1월에 받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미취업기간에 받는 재취업을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4개월간

    실업급여 지급대상이었는데 2019년 1월 재취업하였을 경우 재취업일자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총 지급기간의 50%에 도달하기 이전 입사에 성공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소정 급여일수만큼 지급하며, 최초 실업인정일에는

    15일 중 7일의 대기기간을 제외한 8일의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 4주 28일을 주기로

    지급하게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2014년 1월 1일 실업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재취업 전일 기준 잔여소정급여일수(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급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남은 구직급여일수의 1/2을 지급(구직급여일액 ×잔여급여일수의 1/2)

    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