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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가마우지154
그리운가마우지15422.08.15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올해 7월 7일 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두 계약으로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 6일 근무로 8월 19일까지 계약했어요.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일을 시작해서 가게 상황에 따라 출퇴근 시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휴게시간 또한 따로 주어지지 않았고 주휴수당 없이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가족 중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어 본인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8월 13일부터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나요?

신고 후에 사장님과 연락을 해야하나요?

사장님 지시로 미출근한 날은 돈을 못받나요?

아래는 제가 출근한 날짜와 작성한 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함께 대질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 신고가 가능하나요?

    신고 후에 사장님과 연락을 해야하나요?

    사장님 지시로 미출근한 날은 돈을 못받나요?

    아래는 제가 출근한 날짜와 작성한 시간입니다

    -------------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대면조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장의 지시로 쉰날은 임금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에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 후에 사장에게 연락할 필요 없습니다.

    사장 지시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회사에 문자나 카톡을 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하여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청 신청시 대표자는 출석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퇴직한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이 또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