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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세탁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월~금 오전9시~오후1시까지 일하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무중인데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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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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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1일 4시간x5일)인 경우, 근로하기로 정한 날인 소정근로일(월~금)에 결근 없이 출근할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음을 전제).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의 발생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만근 시 발생합니다.

    주5일 일일4시간씩 근무 시 주 20시간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월~금 오전9시~오후1시까지 일하는데

    주15시간 이상 근무중인데 주휴수당 지급 되나요?

    ------------

    네.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 5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 일당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라면 매주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4시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