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 일용직 근로자이며 월급여를받고 일을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ㅡ

일용직 이면서 월급여를 받으며 회사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보통 7시부터 5시 까지 일을 하며 하루 1공수라고 합니다

근무시간이 03시부터 12시반까지 하고 점심시간은 7시부터 1시간 반입니다

이럴때 일일 급여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일일급여가 15만원일때 적용하는 방식을 가르쳐주먼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03시부터 12시까지의 근무 중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기에 당초 1공수에 대한 임금에 위 수당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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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용어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이란, 하루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일용직이 아니라, 일당제인데,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개인정보 가리고, 여기에 올려주시면 많은 노무사님들이 판단해드릴 것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되고, 해지. 직업소개소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당제는 일급제와 같은 말로, 임금을 하루 단위로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와 같은 임금 형식의 한 종류라고 생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해당 현장에서 일용직 일당 산정시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급여계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