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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식집 취업했다가 이틀만에 자진퇴사 이틀치 일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나 메시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말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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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친권자인 부모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불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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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안하면 불이익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담백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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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업무처리 능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직무마다 필요한 업무처리 능력이 다를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의 글을 볼 때 컴퓨터처리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격증이 없어도 직장에서 열심히 부딪히다 보면 배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위주로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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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못채우고 퇴사시 임금문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평상적 근로관계,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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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금방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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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가 안맞는다며 오늘 해고조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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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추행하는 여자 상사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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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비실 물건을 훔쳐가는 직원 해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처음부터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시말서 또는 감봉 등의 가벼운 징계부터 하다가 차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될 경우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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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해고사유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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