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알바를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2020. 10. 05. 21:29

8.25-8.31동안 집에서 재택알바를 했습니다. 업무 내용은 회사에서 깍두기 노트 22페이지를 받아 글자를 보고 받아쓴 종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저는 8.24일에 안내 메일을 받고 25일에 회사로 가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1일에 다시 회사로 가 결과물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돈이 입금되지 않아 9/4에 메일을 보내고, 답변은 늦어도 9월 말에는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할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추가로 상시 근로자 수는 사람인에 나온 수를 참고했고, 알바 공고에 써 있는 모집인원은 250명이었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 없이 재택근무도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 지급기일에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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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유무, 4대보험 가입유무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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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있고(구두계약포함),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임금체불등의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0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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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증거를 취합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소액이기 때문에 금방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0. 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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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시해주신 내용만으로 봐서는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의 형태로 보입니다. 즉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있어 노동청의 소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바,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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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시정지시합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검찰에 송치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고 확정판결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10. 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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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로 일한 내역을 증거자료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 받은 내용의 문자, 채용공고, 카톡내용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이를 근거로 노동청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접수 전 회사에 한번 더 조율하셔서 원만히

              해결되는 방법이 가장 빠른방법입니다.

              2020. 10. 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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