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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지어새70
금쪽같은지어새70

임시직으로 3~4개월 했는데 4일치 근무한것도 안들어오고 기숙사 도배비청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을 임시직(일용직)으로 일을 하다가

11월19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급여는 월요일 ~ 일요일 까지 해소 주급 형태이고 기숙사 생활을 했다보니 회사측에서 공과금 이랑 기숙사 비용 처리하고 입금 해준다고 하였으나 아직 입금이 안되었고, 24일(금요일) 연락을 해봤더니 기숙사 도배를 해야 한다며 27일(월요일) 본사랑 얘기 하고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당시 제가 기숙사 들어갔을 때는 청소도 안되있었고, 벽지는 그 때도 얼룩이 있었습니다. 이거 제 주급에서 도배비까지 빠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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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도배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배비를 회사에 지불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설사 이를 지불할 의무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도배비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숙사 도배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공제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도배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도배비 명목의 금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