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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황여새256
금쪽같은황여새256

공제금관련해서 물어봅니다 도와주세요

친구가 알바로 기숙사를 얻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11월 25일 부터 27일까지 일을 하다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답니다. 회사부탁으로 11월25일에 한달 기숙사관리비를 미리 낸 상태이고, 환불은 안된다고합니다. 허나 일을 그만두고나서 12월 9일날 짐을 다 빼고난 후 10일날 회사에 연락이 왔었답니다. 회사에서 말하길 "짐을 빨리 안빼셔서 다른사람이 입주해야하는데 못했다, 그거에 대한 책임으로 공제비를 주셔야한다." 라고 했답니다. 이상황에서 계약서상에는 공제비 얘기가 없었답니다. 이 공제비를 무조건 내야하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회사측에서 "공제비 관련해서 전화 안받으시면 법적대응하겠다"라는 말도 했다는데 그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제비 관련 부분과 짐을 빼는 일자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짐을 뺀 이후 공제비를 청구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약 아직 받지 못한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반환청구(소송)가 가능한지는 약정한 내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