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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05
부당해고 이유가 너무 합니다...!!!

사장님이 여성 분이고 면접 당시 매니저라는 직함으로 근무를 시작 했습니다. 매달 20일날 급여를 받습니다. 전달19~이달19일 근무 일수 시간으로 계산 합니다. 어제 사장님 아들 군전혁 했다고 자기내 가게에서 근무해야 하는데 이번주까지만 나와달라고 합니다. 해고 수당 요구도 못하고 이도 저도 못하고 그냥 쫒겨나야 하나요? 지각도 안하고 매일 15분 일찍 오라고 해서 일찍 왔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신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

    해고예고 수당 요청은 위의 5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노동윈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고 30일전 통보한 것이 아니라 이번주까지 근무하라고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사료됩니다.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으시길바랍니다.

    귀찮으시면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1달 임금)이라도 받으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위 해고사유에는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매일 15분일찍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 15분에 대해서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청구 및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따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산정 인원에서 제외하나 사업주의 친족은 산정 인원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다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상시 근로자 수를 파악하기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질문자님의 사안은 부당해고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