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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를 하여 최저임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퇴사 후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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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의 사용자는 위 조항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의 조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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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사이ㅣ 의해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사유는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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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한 후로부터 14일 내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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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특고 프리랜서)동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청 기한이 꽤 넉넉할 것으로 판단되니 추후에 고용노동부 등에 보도자료가 게시되면 그 때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지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보았을때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했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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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위 상황이라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문자님은 8월 22일 입사, 9월 4일 해고통보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의 예고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는 적용받을 여지가 있는데, 만약 해당된다면 해고의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가 되는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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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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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회사 폐업시 실업급여 대상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거나, 다음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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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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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므로(수습이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어 그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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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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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연봉을 제시할때의 기준은 어떻게 세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모든 금품을 합쳐서 적고 전직장보다 얼마나 높게 적을되는 퇴직사유, 경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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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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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평균연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이트 이름이나, 기업 등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임직원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보이고 평균연봉이 높은 기업일수록 공개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실제 평균보다 연봉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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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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