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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뉴스에 나온 코로나 관련 무급휴무 강요행위가 정말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불법 맞습니다.I.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을 규정하고, 벌칙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II.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용유지지지원금,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지원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이 맞는 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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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하고 기간내 사람 안구해지면 출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사용자가 퇴사 일정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질문자께서 도의적으로는 법률적으로 할 것은 모두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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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장되는 휴게시간에도 임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명칭과 달리 근로시간과 다를 바 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을 한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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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에 근무지 밖에서 발생한 범죄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생활 비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대법원 입장은 위와 같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사생활 비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반 근로자가 투기를 한다면 징계사유는 될 수 없겠지만, 부동산 관련 공무원이 투기를 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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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최근의 방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알밤'이라는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 사태로 출퇴근 시간 변화에 따른 유연근로제 간접노무비 등 지원책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특히 대기업에는 그 이전에도 출퇴근기록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으나, 영세 중소기업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부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알밤'과 같은 무료 앱을 통해 출퇴근시간을 전자적으로 기록하고 정부 지원금도 수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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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13년차 직장인 다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고 현명한 결정 내리셨습니다. 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분명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시면 질문 올려주세요. 노무사님들께서 잘 도와주실 겁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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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잘 알고계시듯이,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0일 시간을 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I. 근로자 판단기준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많은 사실관계가 있어도 판단이 어려울 수 있는 것이 근로자 여부입니다. 따라서 위 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있고, 재료도 대표가 제공하고 지휘감독에 대한 증거도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도움이 되는 징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위 대법원 입장에 맞는 증거를 더 찾으셔야 안전합니다.그럼에도 제가 위의 사실관계만 보았을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보다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II. 30일 전 예고하면 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와 같이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한다고 근로기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III. 근로자인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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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이고 퇴직금이 없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설정은 사업주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함에도 사용자가 지급을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I. 퇴직금과 5인 이하 법인사업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과거 퇴직금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하나의 지급 요건으로 하였으나, 최근 법개정으로 위와 같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II. 퇴직금 지급요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사업의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III.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 않는다면?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위 규정에 따라 질문자께서 모든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질문자께서 기일을 연장해주지 않는다면, 14일 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께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정 제기시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퇴직금이 빠르게 지급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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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I. 법정근로시간이란?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위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즉 법으로 정하여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II. 연장근로수당이란?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능력 부족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위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미만의 분단위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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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이전에 취업한 경우 이력서에 미혼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입사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취업취소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I.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참조).II. 위 입장에 비추어 질문자를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일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이미 관리자분께 말씀을 드렸고 아무 문제없이 수년이 지난 점, 결혼 여부가 근로제공과는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부당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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