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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미새173
강직한개미새17320.08.29

오버타임 하게될경우 시간외수당 지급받을수있나요?

간호사입니다.

시간외 근무에대해 여쭤봅니다.

오버타임 하게될경우 본인능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수당지급을 해주지 않는데요..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기준이라는게 사업장에서 임의로 정하는지..

아님 30분 이상이면 다 가능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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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으며(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법조문의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장근로 (시간외 수당)가산 수당등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병원측) 근무지시 및 명령등을 실제로 받고 실시했을 경우에 적용이 되는것이며, 회사에서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 자신이 처리하지 못한 일을 더 해서 오버타임을 (10-30분 혹은 1시간 가량 더 일하게 되는것) 하게된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외 근로)로 인정받지 못해서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은 오버타임의 경우에는 30분을 더 일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간호사로써 일하시니 현재 매일 근무하시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넘어서서 일을 할때 이것이 필요한지 해야되는지 병원측에 확실히 지시를 받고 연장근로(오버타임)을 하셔야 나중에 정당하게 연장근로(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을 요청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사업장(병원이)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 1분이라도 추가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종류는 3가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법정 근로시간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수당, 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 법정근로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위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즉 법으로 정하여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II. 연장근로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능력 부족 등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미지급할 수 없습니다.

    • 위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 미만의 분단위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금액은 모두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지급하여야하고 능력여부는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승인 등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이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능력부족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장근로는 30분이상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시간외 근무는 통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행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56조제1항).

    2.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므로, 1분이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기준이 되므로 근로자의 근무능력 부족하다는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닐뿐더러러 영향을 미쳐서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상을 근무할 경우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본인의 능력부족 이유를 연장근로수당 지급 예외사유로 정한바가 없으므로 실제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소위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인데요,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연장하여 근무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인 것입니다.

    -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꼭 30분이상일 필요는 없고요, 1분이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하였으면 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세부항목으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회사에서 남아있지 말고 바로 퇴근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인정되지 않음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