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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미새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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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은 주휴수당에 포함되지 않나요?

월 15:00~20:00

목 16:00~20:00

금 15:00~20:00

가 원래 알바 시간이었으나

자연스럽게 뒤로 갈수록

매일 2시간씩 오버타임하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라 오버타임수당은 따로 없다고 해도 주휴수당 또한 해당되지 않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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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는 유급으로 1일의 휴일을 부여합니다. 유급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연장근로를 했다하여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노사 당사자간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오버타임은 소정근로시간 외 추가연장근로로 벌수 있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당되며, 주휴수당 계산은 통상시급 x 8시간 x 소정근로시간/40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한 시간이며 연장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게 되는 연장근로 등은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시간보다 일정하게 2시간 씩 초과 근무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도 주휴수당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새로 산정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즉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오버타임 근로에 대하여는 5인미만이라고 하여도 1.5배로 지급하지 않을뿐,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지급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오버타임을 한 시간과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여

      추가시간이 있다고 하여 주휴수당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가한 시간에 대한 시급(1배)은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5인미만이라고 하여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임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게 아닙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초과근로가 거의 소정근로처럼 굳어진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