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호사에게도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나요?
3교대를 하는 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 근무를 하는 경우(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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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시간외근로를 제공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교대를 하는 병원에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도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