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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돌이

궁금돌이

간호사에게도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나요?

3교대를 하는 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을 벗어나 근무를 하는 경우(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 수당을 지급하지않았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시간외근로를 제공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3교대를 하는 병원에서도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초과시 연장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도 근로자이므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다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 계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호사라 하더라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