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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바다매118
총명한바다매11822.12.14

3교대 근무자(조별로 근무시간 상이)의 반반차 시간 계산이 이게 맞을까요?

저희는 병원이고 간호직 3교대 근무로 돌아가며 운영되고있습니다

1조 오전 8시간

2조 오후8시간

3조 나이트10.5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없습니다(노사합의로 결정됨)

3교대 근무자가 반차나 반반차를 신청하는경우, 일반적으로는 총 8시간 기준으로 반차-4시간,반반차-2시간으로 부여되고 있습니다만.

나이트(10.5시간근무) 할 때 휴가를 쓴다면, 10시간 기준으로 반차(5.25시간)/반반차(2.625시간) 시간을 산정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인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하나요?

이 근로자의 고정근무시간이 3조(나이트) 가아니고 돌아가는 3교대 근무라 헷갈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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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 및 소진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15일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으로 발생하며,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8시간씩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때는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0.5시간이 아닌 8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4시간, 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