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간호사는 야간, 공휴일 일 했을 때 수당
3교대인 간호사는 야간 수당이랑 공휴일에 일 했을 때 추가 수당이 원래 없나요? 추가 수당을 못 받았을 경우 나중에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교대 간호사라 하더라도 야간근무 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일근로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교대 근무 간호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과 공휴일근로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의미하며,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 역시 휴일근로수당(시급의 150% 또는 연장 시 200%)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2년 이내 체불임금으로 신고 가능하며,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등을 근거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일부 수당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병원이 이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및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 책정시 미리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교대 간호사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야간 근무 시 기본급 외에 별도의 야간수당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3교대 간호사는 월 6~10회 정도 야간 근무를 하며, 이로 인한 야간수당은 월 20만~3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간 전담 간호사의 경우 수당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또한 3교대 근무자라도 공휴일이나 법정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며,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가 적용되고, 8시간 초과의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애가 적용됩니다
즉, 공휴일에 근무한 시간만큼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설날, 추석 등 주요 명절에는 병원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명절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법정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나중에라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급여명세서를 확인하고,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을 통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소송을 통해 미지급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