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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가오리194
굳센가오리194

근무시간외에 추가시간 수당청구 할수있나요?

시간외2~30분 한달이면 몇시간추가로 근무하는데 가끔은그럴수있다지만 자주그런다면 수당요구 할수있나요?

눈치가보여서 계속해주다보니 당연한듯 생각하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30분 추가 근무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하여 추가 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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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분이라도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기록하여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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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의 업무지시로 인해 시간 외 근로시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수당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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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지시나 결재 등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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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외 합의된 초과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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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로 초과근로한 것이 맞다면, 당연히 추가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증거 제출하여 노동청 신고하세요.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키워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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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질문자님의 원래 근로시간보다 추가로 근무한 경우라면 당연히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청구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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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사 근로시간 외 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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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한 때는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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