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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을 어길시 대책은 어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고, 지연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맞습니다.I.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께서 기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내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고, 위반시 사용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II.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등은 14일 내 금품이 청산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III. 대책은 고용노동부 등에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체불된 임금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안내해드릴텐데, 미리 퇴직금 관련 내용의 카카오톡,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문제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지연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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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하고나서 몇일안으로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틀렸습니다. 퇴사 후 원칙적으로 모든 금픔이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I. 모든 금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기준법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근로자이신 질문자께서 합의하지 않는 한, 퇴직금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월급을 받고 1달이 지나야 한다는 회사의 주장은 틀렸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II. 1달이 지나도 지급을 미루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고를 하는 것을 고려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와 같이 질문자가 3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아니하면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1달, 2달 기다리다 3년이 넘어 지급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1달이 넘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안내해드릴텐데, 미리 퇴직금 독촉 내용의 카카오톡,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문제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진정이 제기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용자가 급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나오면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III. 퇴직금 등이 14일 지급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등에 따르면 퇴직금 등이 14일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도 발생하오니, 참고 바랍니다.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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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위생위반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식약청에 대한 신고 여부는 카테고리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사노무 관련 질문에만 답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I.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위의 사항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II. 아울러 주휴수당 지급요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평일알바하는 근로자분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 개근하였다면 마땅히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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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한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사정이 어렵다면 기다릴 수는 있지만, 14일을 넘어 1달 이상 지체되면 신고를 적극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I. 질문자께서 기다리는 것에 합의하신다면, 더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체불사건 업무처리요령, 2016).또한 근로자와 사용자의 지급기일 연장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연장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여도 무방합니다.따라서 더 기다릴지 여부는 전적으로 근로자이신 질문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사용자를 신뢰할 수 있는지, 현재의 사정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II. 1달 이상 지체되면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와 같이 질문자가 3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아니하면 임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1달, 2달 기다리다 3년이 넘어 지급받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왕왕 있으니, 1달이 넘으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안내해드릴텐데, 미리 퇴직금 독촉 내용의 카카오톡, 근로계약서,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문제처리가 원활할 것입니다.진정이 제기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용자가 급히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나오면 다툼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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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요?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I. 고용노동부 진정 신고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렸다가 3년이 지나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그 후에도 지급을 안하신다면 부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진정을 제기하시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급여대장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II.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가 와이프?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질문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미지급 입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업주가 와이프인 것도 미지급된 임금을 받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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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없이 퇴직금 지급기한을 미루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까지 오래 걸릴지는 사용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I. PC 관련 문제가 지연사유에 해당하는지?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지는 제가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인 질문자께서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퇴직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14일 이후에도 퇴직금 등이 지급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II. 진정서 제출시 빨리 받을 수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진정서가 관할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삼자대면 일정을 잡는데,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사용자가 빨리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으로 사용자가 임하면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숫자가 많거나,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바뀌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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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비 미지급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I. 법에서 여름휴가비를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에게 여름휴가비를 주라는 내용의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에게 여름휴가비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II.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그러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어느 시점에는 어느 정도의 여름휴가비를 준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있는 경우 사용자이신 질문자께서 일방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질문자의 사업장이 작은 매장이라고 하니,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은 없고 근로계약서만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셔서 여름휴가비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명시적으로 여름휴가비를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여름휴가비를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노동관행이 있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그러나 질문자의 사업장 직원들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하니,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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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주장할 수 있는 '갱신기대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원칙기간제 및 단시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위와 같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를 원칙적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II. 기간제 근로자 사용의 예외 중 갱신기대권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반복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장애인콜택시 운행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콜택시의 운행업무를 수행하던 운전자 甲 등에게 계약에서 정한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계약 체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운영계획에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하도록 하면서 그 취지가 부적격자의 교체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콜택시 사업을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수탁 계약에서 위탁기간 연장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등을 비롯한 위 시설관리공단 소속 운전자들에게는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공단이 공정성 및 객관성이 결여된 심사과정을 거쳐 甲 등에 대하여 갱신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점을 들어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성을 결여하여 효력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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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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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정한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I. 퇴직금의 산정방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4.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의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1년 일하면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II. 퇴직금 중간정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퇴직금은 위와 같이 퇴직하기 전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사유가 엄격하여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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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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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I. 진정 신고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렸다가 3년이 지나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그 후에도 지급을 안하신다면 부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진정을 제기하시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II.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수급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위와 같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예외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질문자가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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