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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선량한콩중이299
선량한콩중이299

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어디로 신고하야하죠

사장님이 돈을 안줘요

그리고 월급 두달 밀렸는데 매번 다음알에만

준다고하고 참 난감하네요

비트코인하고 돈 다날리고 월급도 못받고 진짜 승프네요

어케해야할지......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지정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가능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게 되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좌측 상단 민원 신청탭을 통하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하지 않는 임금액, 언제가 월급날인데 미지급 했는지, 몇시부터 몇시까지 주 몇일 얼마나 일했는지 등을 정리하셔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 신고하러 가실때 근로계약서 같은 문서 증거도 가져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유노동 유임금 원칙에 따라 하루를 일하고 해고를 당하더라도 하루분의 임금은 지급되어야합니다.

      두달분의 임금체불이 되었으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됩니다.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으시면, 고용센터에가서 실업급여도 추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세요.

      2. 임금은 한달에 1회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체불중입니다.

      재직중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단 신고를 하면,

      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투를 빕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관서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 2002도4323 참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및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진정 신고, 실업급여 수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I. 진정 신고

      •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렸다가 3년이 지나 못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본문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9조는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경고를 하시고, 그 후에도 지급을 안하신다면 부득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진정을 제기하시기 전에 미리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II. 실업급여(정확한 명칭은 구직급여) 수급

      •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위와 같이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예외적으로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질문자가 실업급여의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철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엑 지급지시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