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월급을 한달쨰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성금이 안들어와서 못준다고 하는데
왜 그걸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지 참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기성금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고, 임금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 체불상태로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은 임금체불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중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성금이 들어왔는지와 상관없이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성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