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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에서월급을 한달쨰 안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성금이 안들어와서 못준다고 하는데

왜 그걸 직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돈을 줘야하는거 아닌지 참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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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과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이라도 임금이 매월 정기적으로 정해진 날에 지급되지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며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기성금은 사장님이 알아서 하셔야 하고, 임금일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 임금 체불상태로 노동청 진정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영상황은 임금체불에 대한 면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직중 임금체불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지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성금이 들어왔는지와 상관없이 회사는 소속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성금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