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안주면어떻겟니야되나요 사장명의로안되이있고

월급을안주면 어떻게얘야되나요

기존에 이턴 직원들도 바로 안주고

반만 줄때도 있고

가게가 사장 앞으로 안되어 있고

친정부모앞으로 되어있다고 하고

사장은신용불량자고

그리고 일빨리 못배운다고

종일하는 사람숼때는 3시에 가라고하고

은근히 ~~관두라고하는건지

월급신고해도 못받는게 아닐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이 온라인을 통해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의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불금품이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면, 간이 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통해 먼저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못받을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는게 가장

    효과적일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3개월치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못받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신고하면 되고 다른 건 아무 것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사정으로 동의 없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