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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에게 폭행당했을때에 단순폭행인지?직장내 괴롭힘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행위가 폭행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분명합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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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년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제 근무를 2020년 7월 1일부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2년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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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월급여의 70프로만 지급하는게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인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조건 하에 유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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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미지급 신고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누가 진정을 하였는지를 해당 사업장에 알리고 노동권익 지원관이 조정을 시도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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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업무계약서 작성후에 실질적인 근로자처럼 일을 시킨다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하였으나, 그 실질이 근로자였다는 것만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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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월급 계산을 하는데 도움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급여 계산할 때 제외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10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계산이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얼마나 근무하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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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강요와 퇴사권유받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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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월급처리 2주안에 지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은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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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임금확인서는 마땅한 이유가 없으면 발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용임금 확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용증명서와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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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인 회사에 타부서 이동하라고 권장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연봉계약서에 양 당사자간 서명하였다면 직무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연봉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에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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