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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불가 직원 해고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근로기준법에 해고 관련해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제23조, 제27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해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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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원 퇴사 문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직예정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용자가 이 기간 동안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하는데, 그럴 의사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에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미지급,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능성은 적으나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i)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직을 강행할 것인지, ii)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볼 것인지, iii) 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할 것인지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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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답변주세요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과는 관계 없습니다.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강사이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iv) 출퇴근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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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산한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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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좀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매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4.2시간=21/5)까지 고려하면 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5.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를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09.49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1,002,965원이 산출됩니다.(위 금액은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배제되어 있는 등의 몇 가지 가정을 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금액은 변동되로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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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월말까지가 아니면 월차가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대 4개(3월 개근, 4월 개근, 5월 개근, 6월 개근의 대가로 4월에 1개, 5월에 1개, 6월에 1개, 7월에 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월 개근의 대가로 추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8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이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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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볼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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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0년 12월 1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정퇴직금의 50%만 발생합니다. 13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퇴직금이 100%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근로자 수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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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시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에 일하는 근로자라면, 주말은 휴일이 아니라 근로일에 불과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3. 사용자의 잘못입니다.4. 말이 휴게시간이지,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라면 사용자에게 그 시간만큼이 급여를 주장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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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정한 계약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위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직무 관련 교육인지, 거부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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