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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퓨마82
기발한퓨마8222.07.25
퇴직금 제대로 받은걸까요?(통상임금,평균임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2022년 급여는 월급 약 250만원 + 식대 10만원 받았습니다.

근무는 2019.07.01~2022.06.30 입니다.

급여는 연봉으로 고정적이였고 추가근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받은 퇴직금은 약 760만원입니다. 월급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은 상황이구요.

통상임금은 10만504원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이를 퇴직금으로 계산시 퇴직금을 약 900만원 받을 수 있다고 노동 ok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 재정산 요청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ㅠㅠ?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것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계산한 것이 맞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도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통상일급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약 99,522원입니다. 따라서 계산결과가 다소 다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임금 내역 및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

    아니면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회사에 재정산 요청 해도 되는 문제인가요ㅠㅠ?

    평균임금이 원칙이나,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다만 그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