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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매37
날렵한매3723.03.21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문의좀해봅니다

주5일제 하루8시간 근무 1주일 40시간 근무 이구요 하루일급은 8만5천원(세전) 월급 195만5천원(세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중 높은걸로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정확한건가요? 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어떻게될까요?

연장수당 연차수당 성과금 보너스 식대비 월급입금 외에 따로받는건 일체 하나도 없습니다 계산문의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하나더 물어볼게있습니다만 퇴직금정상내역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통상임금으로 입금했는지 고지가없으면

회사말고 다른곳에다가 물어볼곳이 있을까요? 회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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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면 되고, 통상임금은 하루 일급입니다.

    회사 말고 다른 데 물어볼 곳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시 월급여는 2023년 기준 2,010,580원(세전)이어야 합니다. 급여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명세서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과 비교되는 통상임금은 일급통상임금입니다.

    일급통상임금=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

    통상시급=1,955,000÷209=9,354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9,620원을 통상시급으로 간주합니다.

    일급통상임금=9,620×8=76,960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의미하므로 현재로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우선 산정방식에 대해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중 높은걸로 퇴직금을 받는다는데 정확한건가요?

    > 평균임금이 원칙이고,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어떻게될까요?

    > 평균임금은 기준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그 일수로 나누는데, 그 3개월 중에 2월이 들어있으면 28일이라 모수가 작아지는거고

    1월이나 3월처럼 31일이 있으면 커지는 거구요

    통상임금은 9,354원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긴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 물어볼게있습니다만 퇴직금정상내역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했는지 통상임금으로 입금했는지 고지가없으면

    회사말고 다른곳에다가 물어볼곳이 있을까요? 회사한테 물어봐야하나요?

    > 회사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임금으로서 일반적으로 기본급, 가족수당, 직책수당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통상임금은 기본으로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임금성이 있는 상여금까지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통상임금보다 높습니다.

    만일 기본급 외에 다른 수당이 전혀 없다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