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경우??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최근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거로 압니다만
주40시간 5일제 근무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높을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신청해도 되는지요??
저같은경우는 평균임금보다 주40시간 5일제근무로 계산하는 통상임금계산방식이 대략130만원이 더 늘어납니다.
만약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해달라고 요청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사용자가 위 조항을 모르고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니 미리 위 내용을 고지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따라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퇴직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