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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손이시린뇨자

손이시린뇨자

24.11.05

퇴직금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얼마전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계산시 그 금액이 큰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을 알게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수백만원 더 높게나오더라구요~그래서 노동청에 문의를 했는데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려면 조건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혹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조건이 따로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1.0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가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하루치 통상임금 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말씀하신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그 외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