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평균임금?
안녕하세요,
경리/회계 담당하는 직원 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전화 와서는 퇴직금 산정시 법이 바꼈으니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달라고 하는데 통상임금으로 산정할때와 평균임금으로 산정할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러는 걸까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니 통상임금으로 해달라고 하는거 같은데 세무대리인께 문의하니 프로그램이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돼있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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