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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상 주5일 근무인데 계약서엔 월8회 휴무일 때 근로자가 퇴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급여정산을 채용공고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뤄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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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표시가 안되어 있을때 퇴사 통보 기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별도로 없다면 수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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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유연근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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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회 임시로 지급한 임금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아 퇴직금과 무관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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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장시, 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회사에서 물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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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관련 문의사항 노무사 답변필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14일의 기간 내 급여를 정산하면 되므로 9월에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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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수습인데 정규직 전환이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승인받고 사원증까지 받았다면 정규직으로 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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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요건 다음주 근로예정 없을 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첫주와 마지막주에 대해 전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를 더 받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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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관련 질의 드립니다. 규정을 잡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만으로도 효력 자체는 발생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별도로 둔다면 관리가 어려워질 수는 있으나, 좀 더 정당해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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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미 실시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 사항은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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