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수습계약 기간 자체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관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정규직으로 간주/전환 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및 서류상 모든 측면에서 계약관계의 공백이 없도록 계약서를 신속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