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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매달 1,914,440원 이상 지급되면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것이 되는데, 위의 근로자는 매달 2,000,000원을 지급받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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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가능은 합니다. 다만 업종마다 특성이 있고, 근로자도 오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 4일제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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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원칙적으로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합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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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라면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채용절차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우연히 해당 근로자가 다시 채용된 것이라면 더욱 확실히 기존 근로관계는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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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단시간 근로자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지만, 더 오래 일하는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는 모든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무하므로 해당 근로자들은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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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계산한 후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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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과 가스라이팅 대응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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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내년 연봉협상 금액 보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관련된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하시다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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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에 조항중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절차만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진행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사 1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 인수인계를 지시할 경우 이때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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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 주휴수당 미지급 , 시급에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므로 통상적으로 80,000원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이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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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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