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일하다가 교통사고 후 육아휴직2년 후 퇴직시 퇴직금산정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6월은 1일만 들어가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0
0
아웃소싱을 끼고 일일 알바로 일를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위 법규정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잃한 시간만큼의 급여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0
0
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노동공급을 하려는 국민은 많아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노동공급이 심화되어 실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 임금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0
0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 장비가 없어진 것인지, 없어진 것이 맞다면 이것이 질문자님과 관련이 있는지, 관련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등을 삻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법률 카테고리에서 변호사님의 답변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0
0
퇴직금 산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위 규정에 따라 위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0
0
최저임금 교통비 중식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매달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중식비, 교통비의 경우에는 위 규정과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0
0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할 것을 상사로부터 강요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자와 합의 없이 퇴사일을 더 빨리 변경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한 카톡 내용은 소용이 없으며, 당시 팀장과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해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는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닫.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01
0
0
근무시간만 병경될 시근로계약 변경 동의서만 받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위 법규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위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01
0
0
2년 근무 후 발생연차 및 미사용 연차 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2년 3월의 입사일까지 근로하여야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추가적인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0
0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만 포함되면 됩니다.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는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안은 아닙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01
0
0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