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이 9600원정도로 결정되는거같던데
10000원이 넘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저처럼 그냥 직장다니는 사람 으로서는 요즘같은 물가상승을 제가 따라갈려면 월급이 올라야할것같은데
또 인플레이션? 문제 얘기하면서 시급이 많이오르면 더 경기가 안좋아진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월급으로는 도저히 물가상승이 감당이 안되서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노동공급을 하려는 국민은 많아지고, 노동수요는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노동공급이 심화되어 실업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업이 얼마나 많아지는지는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 임금도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이 오르는 것이 좋은 일이나,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오르면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가 상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인하의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겠지만 인상의 경우라면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고용이 축소될 수 있으며
물가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만으로 경기가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건비부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경영방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결정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최저임금의 결정 구조 자체가 1. 공익위원, 2. 사용자위원, 3. 근로자위원들의 심의로 이루어집니다.
3. 그에 따라 금액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정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단순히 10,000원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 최저임금 심의구조 자체의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의 상승은 다른 서비스나 재화의 가격상승을 불러오고, 이로인하여 실질임금의 상승은 줄어들며, 이에 따라 또다시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경제성장에 수반된 최저임금의 상승이 아니라면 문제가 야기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8월 5일 고시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22년도 시간 당 최저임금 9,160원 대비 약 5%(460원)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