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

퇴직후 약1년후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데 가능한가요?

작년 9월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이후 올해 5월 3일경 제가 사용하던 용품을 찾을수 없다면서 확인요청을 했습니다.

총 3가지였고 한가지는 찾았다는 회신을 받았고 2차 확인요청을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숙소에서 일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7월 17일경 나와서 일을 진행못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요청받지도 못했고 계약만료까지 약 2달간 일을 못하였습니다. 당연히 월급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계약서상에 월 1일이라고 일하는 경우에만 지급받기로 되어있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와서 장비가 없어져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