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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173
의연한메추리17322.06.30
인수인계로 인한 손해배상 하라는 내용증명?

21년 9월 30일 계약만료로 퇴사 이후 22년 5월 3일경 업무중에 사용중이던 용품을 찾을수 없다고 확인요청이 왔습니다. 총 3가지 였고 그중 1가지는 확인이 가능했고 2가지는 못찾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의 특성상 숙소와 근무장소가 동일하였고 코로나로 인해서 숙소및 근무장소로 입출입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21년 7월 17일 갑자기 퇴거 명령이 나왔고 당연히 근무장소에도 나가지못했습니다. 집에서 2달가량 지내는 도중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고 앞서 말한 바와같이 지금 내용증명을 통해서 계약서상에 업무수행 중 업무수칙을 위반하였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 및 ㅁ업무 인수인계 미실시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분실된 장비에 대해서 법적 조취를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그러한 피해를 가한 것이 맞는지

    만약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증명에 반드시 회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이 내용증명에 기재된 요구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소송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질문자분은 위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해 다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회사측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손해배상액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단순 업무수칙 위반은 회사의 징계를 통해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로, 이로 인하여 회사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미실시에 대하여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내용증명만 송달된 상태이니, 추후 소장이 제출되면 해당 내용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