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거인 코로나로 인해 퇴사 예정 날짜보다 일찍 퇴사통보 받은 것이 정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5인이상~100명 정도 근무하는 회사에 2018.11.20 입사를 해 약 3년 반동안 근무를 하고 올해 2022.2월 말에 4월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정확한 퇴사날짜는 저에게 언제까지 근무하라고 조율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3.29일 저녁, 와이프가 목이 따갑다며 혹시나 자가키트로 검사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왔습니다. 저는 음성이고요.
다음날 저는 30일 오전 출근전에 회사 상사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회사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상사에게 연락이 와서 "격리 해야 되니 회사에 출근하면 안될 것 같다. 어차피 며칠 뒤 퇴사 예정이였으니 이렇게 마무리하고 퇴사 처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작스럽게요? 인수인계도 못하고, 제 짐도 가져와야하고, 그러면 연차라도 소진시키고 싶은데요." 라고 얘기했고, 상사는 "본인 짐은 택배로 붙여줄테니 목록과, 인수인계 내용을 메일로 전해달라, 그리고 날짜는 29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사직서도 작성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 라고 전달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린 것도 아니고, 격리기간에 퇴사날짜가 겹친다고 이렇게 당일 퇴사 처리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제가 가져올 짐도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나중에 직접 가서 가져가겠다"라고 했으나, 회사에서는 격리해제되도 아예 회사에 못 나오게 하라고 했답니다. 마무리가 찝찝하죠.
연차 소진도 못하고 제 날짜에 퇴사하지 못하는데, 만약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 지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