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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한테 급여줄때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불편하시겠지만 원천징수의 방법 등 세금에 대한 문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보다 전문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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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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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40시간)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데 한달에 평일과 주말(토요일,일요일) 합산한 시간이 40시간이 넘어야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시간외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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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근무 주휴수당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주에 걸쳐서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적어도 1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다른 1개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데,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에서 원칙적으로 그 요일을 특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어느 요일로 특정하고 있는지, 근로관계 종료일은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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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이틀째 사직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작성하여 사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불편하시다면 문자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혀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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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알바 여서 시급계산 좀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보았을 때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시기 등은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2. 3.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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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단위로 재계약 하는데 저는 퇴직금도 받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 연차받은 상태에서 바로 퇴직하면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을 근로자가 충족한 경우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의무입니다. 그러나 8월 10일 입사라면 그 다음 연도 8월 10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연차유급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위 퇴사일에 동의한다면 문제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최대 30일 동안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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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6개월동안 월급 120만원을 받는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무는 내용이 있다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 참고)가 적용되므로 실제 손해액을 불문하고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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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받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휴일은 근로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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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자 본인이 서명하였으므로 가급적 위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극히 작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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