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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쇠오리243
말쑥한쇠오리24322.06.24

4대보험 미가입자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계약직 또는 정규직 근무하는경우 4대보험 미가입상황이라면 연차가 발생되는건가요?

그리고 연차가 발생되지 않는 근로자가 있나요?

정규직인 경우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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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4대보험 가입의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을 요건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도 연차유급휴가가 미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 (1주 15시간) 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가입과 연차유급휴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2.또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4대보험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하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었는지는 평가절하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3. 4대보험 가입대상 근로자인데 4대 보험가입을 회사가 하지 않는다면 법령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