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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1년만 근무시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365일 근로하고 퇴사하였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11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서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66일의 근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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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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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인센티브를 회사에서 퇴사를 한다고 반납하라는데 반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영대표자의 말처럼 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다면 반납을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반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돌려보기 위해 소송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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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여력이 없다면,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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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못받은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임금피크제 판결로 가능성이 생긴 것은 맞으나,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판결은 모두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높은 사람이 정말 생산성이 낮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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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절차에 대해 1달로 규정하고 있다면 위 기간 경과 후 근로관계는 종료되며, 그때까지 무단결근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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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업무내용이 변경되었는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 채용절차를 거쳐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한 것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년 2월에 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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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에 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2. 위와 같은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시간을 포함하여 급여가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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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체불임금에 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복잡하거나, 대표자가 참석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자발적 퇴사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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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적으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굳이 위와 같은 처리를 위한다면 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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