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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로 못받은 급여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퇴직하였는데

임금피크제로 직장에 다닐때 퇴직시점까지

매년 정상급여에 10%씩 감소되어 최저

60%까지 받았습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급여를 적게받았다면 돌려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도 과연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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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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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피크제 판결로 가능성이 생긴 것은 맞으나, 사안의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판결은 모두 임금피크제가 차별이라는 것이 아니고, 연령이 높은 사람이 정말 생산성이 낮았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다니셨던 직장에서의 임금피크제의 구체적인 모습(임금피크제의 유형, 도입목적, 대상조치 등)을 파악해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①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②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③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④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단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며, 그 판단 기준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편,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임금 피크제와 달리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2016년 시행)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배우자께서 적용받은 임금피크제도의 유효성은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임금피크제 유형(정년 유지형인지 정년연장형인지), 근로자의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또는 업무강도가 줄었는지, 삭감된 임금으로 신규 채용 등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아야 대략적으로나마 확률을 판단할 수 있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유효하게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근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곧바로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여러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해 합리성이 없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2. 그리고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이며, 정년연장형(정년을 추가로 더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임금피크제의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판결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나 목적, 대상조치 실시 여부, 업무의 성격이나 재원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판결 자체로 임금피크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로서,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피크제 위법 판단요소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절감한 임금을 목적에 따라 사용했는지 등등을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얼마전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으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급여를 적게받았다면 돌려받을수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남편도 과연 받을수 있는지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합니다

    임금피크제 = 무효로 볼수 없으며

    실제 삭감금액의 적정여부 및 기타 근무시간 및 업무변경이 존재하는지

    기타 정년후 재고용제 당연적용여부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10%삭감의 경우 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 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