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삭감된거 퇴직 후 받을 수 있나요?
정년 년장으로 인한 임금삭감 된 부분을 퇴사 후 돌려받을 수 잇는건가요 아님 못받는 건가요?
만 55세 이후 2년동안 동결하고 3년동안 15%의 임금을 정년퇴직 할때 까지 삭감하는데 전에 대법원에서 위헌이라고 나오던데 소송하면 돌려 받는건가요 답변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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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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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났다면 해당 삭감분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면,
임피 도입으로 인해 줄어든 급여 수준과 비슷하게 업무량도 줄어야 한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만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임금삭감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면 청구가 어렵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에 의하여 삭감된 임금은 퇴사 후 별도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으로 판결되는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