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악한쪼꼬
영악한쪼꼬

임금피크제도 대법원판결에서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임금 삭감된건 어떻게되나요

대법원에서 고령자의 임금피크 제도가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아직도 회사에서는 임금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위법이라고 나왔는데 아직 삭감하는 거는 잘못된거 아닌가요?

언제쯤 삭감하는게 없어질까요 아님 계속 삭감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고령자 임금 삭감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판결은 임금피크제가 전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해당 판결은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자체가 위법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장마다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회사의 제도에 대해 무효 판결 있었다 해서

      모든 회사의 임피제가 위법이라 삭감 임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임금피크제가 무조건 위법이라는 것은 아니고 (i)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ii)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iii)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iv)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인지는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존 위법판결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의 유형 중 "정년유지형"임금피크제입니다.

      즉, 정년을 그대로 두면서 임금을 삭감한 경우를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 무효라고 본 것입니다.

      사업장에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어떤 유형인지 살펴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판례에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