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 마이너스 임금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올해 60세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임금 피크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5세에서 58까지 동결하고 59~60세 각 5%씩 마이너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이 나오긴 했으나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상기의 대법원 판결 기준을 참고하여 개별 사업장의 실태를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로 된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목적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이후 업무의 변화, 삭감되는 임금의 범위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임금피크제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된다는 판결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현재 회사에서 적용받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임금피크제와 관련된 규정과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이 얼마나 삭감되는지, 그러한 삭감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합리적인 조치로 인정됩니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사례에 적용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위헌이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급여를 삭감한 것이라면 위헌이지만, 업무의 양을 줄이거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일업무와 동일한 업무양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임금피크제에 대하서 다시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피크제의 판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해당판결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징표를 제시한 판례로서,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므로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시어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 관계를 알 수 엾으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운용하고 있다면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와는 같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모든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인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에 대하여 위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 별로 임금피크제의 도입 경위나 시행 내용에 따라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촉진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